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회의에서 이팔호 경찰청장은 최근 잇따르는 금융회사 강도사건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자체방범노력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팔호 청장은 `범인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현금수송에 있어 전체 은행의 29.4%, 제2금융권의 2.6%만이 전문 현금수송 회사를 활용하고 있다`며 `직원이 직접 현금을 수송할 경우 사실상 범죄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점포에 배치된 경비전문인력도 대부분 1명씩 형식적으로 배치하고 있어 교대근무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비요원이 점심시간 중 자리를 비울 경우를 노려 범행을 저지를 경우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게 돼있다.
그나마 은행점포는 95.7%가 1명씩이나마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은 경비원을 배치한 점포가 20% 수준에 그쳤다.
특히 경비원을 창구안내 업무나 현금지급기 관리 등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경비전담인원이 전무한 점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청장은 `미국은 최소 3명 이상의 전문경비원이 영업 1시간전부터 영업종료 1시간까지 배치돼 있고 고액현금 인출자가 승용차를 타고 출발할 때까지 경호를 한다`며 `국내 금융기관의 자체 방범노력이 크게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영 위원장도 `최근 잇따르는 금융사고가 금융회사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국내 치안문제에 대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본점과 사고취약 점포를 불시 점검, 금융사고가 잦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지도에 나서고 금융사고에 대한 문책기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가 자율방범상의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보험사와 금융회사간 종합보험을 약정할 때 금융회사의 과실책임도 고려토록 하고 내부통제 소홀에 따른 횡령 등 사고발생시 점포장은 물론 금융기관장, 감사에게도 감독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