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협회는 성명서에서 백화점의 집단행동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수수료 40% 인하는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거부는 명백한 불법 행위며 가맹점 수수료와 전혀 상관없는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협회 관계자는 “특정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여전법 및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며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신용사회를 정착하려는 정부시책에도 위배되는 일이다”고 밝혔다. 가맹점 수수료 분쟁은 백화점과 카드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객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전협회 황명희 팀장은 “대형 백화점의 현행 수수료율은 카드업계 전체 가맹점 수수료율의 평균수준으로 신용카드사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40% 인하를 요구하며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카드사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백화점의 행위는 현실을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고객과는 관련 없는 카드사와 백화점간의 문제이므로 백화점은 고객을 볼모로 한 거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카드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