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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와대 보고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3-08 13:22

이근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8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부분감리 강화, 비공개 중소기업 회계처리 기준 완화방침 등을 밝혔다.

◆회계감리의 효율화

분식가능성이 높은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감리를 활성화해 감리대상기업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부분감리대상 예시로는 대주주.계열사.외국현지법인 등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이익조작행위, 지분법회계 등 회계기준의 부당적용을 통한 이익조작행위, 우발채무 등 주석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해 재무제표 이용자를 오도하는 행위 등이 거론됐다.

금감원은 4월중 부분감리대상 항목을 확정해 5월부터 본격적인 감리에 착수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완화

회계서류 작성능력 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은 비공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및 공시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회계기준은 기업의 규모 또는 이해관계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

금년중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공시 관련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회계처리기준 제정기관인 한국회계연구원과 협의해 기업회계기준서에 반영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돼 있으나 회계처리기준 및 공시완화대상 중소기업은 외감법.증권거래법의 취지를 감안해 정의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벤처금융 취급 금융회사 임직원 벤처주식투자 제한

벤처기업 투자 및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관련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벤처주식에 투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일부 금융회사만 내부지침으로 벤처기업 업무 관련 임직원에 대해 벤처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내부통제기능이 미약하다.

앞으로는 벤처기업 투자 및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 관련 임직원에 대해 벤처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층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

신용불량정보 등록 기준금액을 사회통념에 맞도록 상향조정하되 각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또한 신용불량정보 등록시 사전에 전화통지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해 통지지연으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한다.

금융회사 임점검사시 `신용불량자 앞 사전안내 시스템`의 구축여부와 사전통지 내용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남발 방지

무자격자에 대한 발급 등 부당한 카드발급시 카드사의 손실부담 확대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한 신용카드회사의 무자격자 카드발급에 대한 책임부과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회원모집실태 단속결과 위규회사에 대해선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 일부정지 및 관련 임직원 문책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또한 가두회원 모집 금지, 모집인 등록제 실시, 모집인 표준계약서 마련, 불법 모집업체 단속반 구성운영 등의 건전 영업질서 확립대책을 추진한다.

◆공시제도 개선

기업이 특정집단(예컨대 기관투자가 또는 애널리스트 등)에 중요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도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한다.

해외전환사채 등의 발행내용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해외에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완료시 그 구체적인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해외에서 원주를 상장한 기업이 해외 증권시장에 별도로 공시한 내용은 국내 증권시장에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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