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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법인대상 공인인증 유료화

김호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2-27 22:14

금융결제원이 법인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법인들은 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결제 등에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결원이 3월부터 인터넷뱅킹을 제외한 법인인증서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금결원은 은행이 발급비용을 지불한 법인대상의 무료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에만 쓸 수 있게 하고 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 B2B업무의 용도로 쓰이는 공인인증서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6일에는 새로 발급하는 유료 공인인증서의 규격을 각 은행에 통보했고 은행들은 상반기중 공인인증 수수료 처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뱅킹상에서 공인인증서 수수료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상반기중 수수료 처리 시스템을 개발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인인증서 발급을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을 신청하는 은행창구의 시스템을 수수료 처리에 맞도록 변환하거나 인터넷뱅킹시 화면상에서 환불 요청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금결원은 은행권이 법인대상의 공인인증서 유료화 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결제원내 특수사업본부에서 은행을 대신해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을 거둘 예정이다.

금결원 관계자는 “최근 정보통신부로부터 올해 1/4분기까지 법인대상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유료화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준비해 왔다”며 “온라인 상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데 사용할 수 있는 법인 공인인증 발급 준비를 완료했으며 인증서 한장당 10만원가량의 발급비용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결원이 법인대상의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정보인증 등 타 공인인증 기관이 제기해왔던 인증서 무료 발급의 공정성 시비에서는 어느정도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금결원은 주로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은행이 고객들의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을 금결원에 지급해 왔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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