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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은행법 개정안 통과, 28일 본회의 통과

강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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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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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에 합의,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산업자본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되 추가로 확보하는 주식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기업 건전성이 담보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0%까지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또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 은행자기자본의 25%로 축소 ▲은행이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기자본의 1% 이내로 제한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전체의 찬성을 통한 은행.대주주간 여신거래 ▲대주주.은행간 여신거래내역 분기별 공개 등을 개정안에 포함,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당초 정부안과 사실상 다를 바 없다`면서 `은행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과의 역차별이 크게 시정되고 은행 민영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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