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27일 `향후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대출의 부실화에 대비해 담보대출도 신용대출 처럼 차주의 개인신용등급을 반영해 금리를 차등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의 급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 담보물인 주택 또는 아파트의 처리만으로 대출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으면 결국 차주의 신용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담보대출에서 과열경쟁을 벌이는 탓에 담보물만 믿고 무턱대고 대출을 해주고 있고 특히 대출금액 한도를 아파트시세의 70∼80% 수준까지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담보대출이라 해도 차주의 신용능력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담보대출인 만큼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출한도와 대출금리에서 개인의 신용능력이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일부 시중은행이 담보대출에 대해 개인 신용도별로 금리를 차등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른 은행들에도 이러한 금리결정 체계를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