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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이자상한선 놓고 사금융업계 논란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2-22 09:44

민생법안 가운데 하나인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대부업법)` 이자상한을 놓고 사금융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계 대금업체들은 이자상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토종 사채업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크게 동요하고 있다.

22일 사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연 100%안팎의 금리로 소액대출을 해주고 있는 일본계 대금업체들은 대부업법의 이자상한이 연 90%는 물론 60%로 정해질 경우도 앞으로의 영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계 대금업체인 `A&O인터내셔날` 박진욱 사장은 `현재 연 90% 이하 대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자상한이 90%로 정해지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연 60% 수준으로 정해질 경우에도 대출심사를 좀 더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면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업호조로 이미 코스닥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코스닥 등록이나 거래소 상장 등을 추진해 시장에서 자금을 직접 조달해 코스트를 더욱 내리는 등 영업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토종` 사채업자들은 이자상한에 대해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채업자 이익단체인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는 최근 대금업자 24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연 30∼90%로 이자제한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겠다는 업자는 20%, 나머지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현실성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수위의 영업규모를 갖고 있는 사채업체 관계자는 `이자상한이 연 90%로 결정될 경우는 대규모 업자들은 등록을 하겠지만 연 70%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등록업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토종 사채업자의 경우는 대부분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평균 연 180%가량의 고금리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금리상한을 연 60∼70%로 갑자기 내리면 다시 불법 고리대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자치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대부업법 자체가 대부업에만 제한돼 있고 개인간 거래 등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이 많아 고금리 피해를 줄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자상한선도 높다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자상한이 연 60%로 정해진다 해도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라며 `오히려 합법적인 고리대금업 양성화와 제도권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대부업법에서 사채이자 상한선을 연 60±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만큼 앞으로 2개월 이내에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상한선을 정한 뒤 5월부터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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