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Repo거래 및 채권대차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지난해 세제개편(2001년 7월 1일)을 통해 보유기간과세제도를 폐지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은 증권예탁원을 통해 작년 상반기에는 33건 1조5954억원 규모의 Repo거래를 하였으나, 하반기에는 112건 3조 5504억원 규모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세제개편 이후 건수는 3.4배 거래금액 2.2배에 달하여 세제개편이 Repo거래 및 채권대차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은 자산운용에 따른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Repo거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선진화된 자본시장에서의 Repo거래방식을 국내 도입하게 된 것이 환매서비스(Triparty Repo Service)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