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신협 직원이 거래 금융기관과 짜고 허위잔고증명을 제출해 문제가 된 바 있다`며 `여유자금이 많은 신협을 대상으로 장부상 자산과 실제 잔고를 확인하는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단위 신협의 여유자금이 투자할 수 없는 주식 편입비율 30%이상의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돼 있는 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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