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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아이디어 공모 계기 은행사업 다각화 어디까지 가능할까

송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2-17 19:34

소극적 판매부터 제휴통한 이색서비스 모색

‘포지티브’ 은행법등 규제 풀어야 실효 있을 듯



국민은행이 은행의 전략적 사업에 대해 지난 14일 행외공모에 들어가면서 국내 은행이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가능한 사업만을 규정한 ‘포지티브’ 법률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새로운 수익원 확보, 은행 이미지 제고등을 위해 신규 사업을 벌이기가 여의치 않게 돼있다.

IMF 위기 이후 금융업종간 장벽이 무너지고 시장 경쟁이 가열되면서 이러한 법률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 정비가 여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일단 국내 은행들은 보험상품을 직접 팔 수 없다. 방카슈랑스 허용이 내년까지 연기됐기 때문이다. 대신 증권, 투신상품등은 창구 판매가 가능해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법테두리 안에서 국민은행은 은행의 전략적 사업방향과 관련이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그 결과에 대해 궁금증이 더해간다.

전략적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인만큼 국민은행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부유층 고객들의 구미를 당기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은행 이용승 신사업개발팀장은 “국민은행이 앞으로 강화할 PB사업과 관련해 타깃 고객들에게 한층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경우도 PB 고객들 일부에게 골동품, 고가미술품등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다른 은행들은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화고 거액예금 유치, 잠재 대출 확보, 별도의 수수료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은행이 직접 이색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은행이 택하는 방법에는 이업종간의 판매대행, 알선, 제휴 등이 있을 수 있다.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챙기는 방식이다.

한 예로 공연예술단체와 계약을 맺어 은행 창구에서 극장표등 문화예술 입장권을 판매할 수도 있다. 장당 10% 안팎의 수수료 수입이 떨어진다는 게 은행의 설명이다.

단순한 판매대행을 넘어 아예 해당 업체와 전술적 제휴를 맺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을 모색할 수도 있다. 고객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수시로 판단, 관련 전문업체들과 손을 잡으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고객들에게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해진 데는 은행들이 DW, CRM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시스템을 완비한 데 있다. 게다가 PB전담 요원이 지점마다 1~2명씩 상주하며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일단 현행법상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할 계획이지만, 사업성이 충분함에도 법 테두리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자회사 설립등을 통해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이용승 팀장은 “국민은행의 1200여개 점포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업, 고객들에게 원스톱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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