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행된 증권사 ‘접대비 한도 제도’가 일부 증권사의 편법행위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접대비 한도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증권사만 영업측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당국의 검사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접대비 한도 제도란 지난해 8월 개정된 영업행위준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증권사는 편익제공시 자산관리자 1인에게 20만원 이상 지출할 수 없으며 연간 100만원 이상 초과할 수도 없다. 편익을 제공할 때는 사전에 편익의 내용과 총계, 사유 등이 기재된 문서를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업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들이 설 연휴를 전후해 세미나등 각종 행사를 개최, 펀드매니저 등을 초청,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편익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행사 소요경비를 계열 투신운용사에 부담하는 형식의 편법을 동원,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대비 초과비용을 직원들의 연봉에 합산하거나 인센티브로 대체하는 등의 편법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업계관계자는 “형식상 규정에 걸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같은 편법이 남발되는 한 증권사간 형평성 문제는 더욱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던지 감독당국이 더욱 감사를 강화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는 한 접대비 한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금감원이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접대비 한도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이같은 편법적 운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법행위에 대한 전면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접대비 한도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증권사가 영업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증권업계 전체에 편법적 행위가 만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