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과거 상품 개발 관행과 상품수가 많은 손보사들의 특성 상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타 손보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부화재는 지난해 12월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일부 보장을 강화해 판매한 차사랑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상표권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에 某 무상보증 대행 업체에서 동부화재가 사용중인 ‘차사랑’이라는 용어가 자사 상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문제를 제기한 것.
차사랑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8월 자보료 자유화 이후 보상을 강화해 출시한 동부화재의 주력상품으로 최근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가 제기되자 동부화재 실무진에서는 곧바로 관련법과 유사 사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동부화재측은 무상보증 대행 업체가 제기한 상표권 문제는 서로 업종이 달라 별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양측이 상표권 사용 일정 등에 관해 의견을 좁힌 상태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혀 다른 상품이 상표가 같다는 이유로 판매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례 검토와 함께 해당 회사와 의견 조율을 벌이고 있다”며 “양측이 상표권 사용에 관해 상당 부분 의견을 좁혀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보험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상표권 시비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과거에도 LG화재와 교보생명이 차차차 자동차보험의 상표권 분쟁으로 한 차례 곤욕을 치룬 전례가 있다.
특히 상표권 시비가 상품 판매 중단이나 상표 사용료 지불 등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