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계열사인 한일생명과 쌍용화재 매각 작업이 재게 됐다.
지난해 쌍용양회와 MOU를 체결, 한일생명과 쌍용화재 인수를 추진하던 중앙제지가 다시 인수전에 뛰어들어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중앙제지 및 IVY컨소시엄이 한일생명과 쌍용화재를 인수하기로 하고 대주주인 쌍용양회 및 채권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체결로 중앙제지는 조만간 한일생명에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함께 쌍용양회도 1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 한일생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중앙제지는 쌍용양회측과 별도로 쌍용화재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중앙제지가 쌍용양회측과 쌍용화재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한일생명 지분 75%, 쌍용화재 지분 11.3%를 넘겨받게 된다.
이럴 경우 한일생명은 부실금융기관에서 탈피, 경영 정상화에 들어갔다.
쌍용양회는 호반레미콘, 오주개발, 남유산업, 쌍용자원개발 등 쌍용양회 계열사가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쌍용화재 지분 11.3%를 보유해 삼애인더스에 이어 2대주주지만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실질적인 대주주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한일생명으로의 증자 대금 입금 여부를 확인한 뒤 한일생명 매각 작업을 일단 마무리하고 MOU 이행 여부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MOU이행에 부정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에도 중앙제지는 한일생명 증자대금 납입 기일을 넘겨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제지측이 자금 부담이 아닌 유리한 협상 고지 선점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영업이 큰 폭으로 신장되고 있는 쌍용화재에 입질하는 업체가 줄을 잇자 중앙제지측에서 먼저 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양회가 상대적으로 영업력이 약한 한일생명 조기 매각을 위해 쌍용화재와 묶어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