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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불법경쟁 엄중 조치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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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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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의 불법적인 경쟁에 대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감독과 검사를 철저히 해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증권사들의 불법에 의한 경쟁이 만연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증권사에 대한 감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들은 계약직원과 지점 수익을 나눠먹는 프랜차이즈식 영업을 하는가 하면 코스닥 등록 등 유가증권인수업무를 하면서 기업분석 등 실질적인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이름만 빌려주거나 투자상담사가 유사증권업 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위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영진과 회사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에 조치의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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