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벤처인증과 관련된 각 부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벤처인증제에 대한 각 부처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 벤처기업활성화 위원회에서는 벤처인증제와 관련해 대표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벤처캐피털로부터의 10%이상 지분투자를 받는 경우에 대해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 등은 자동으로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3개기관 중 한 곳만 통과해도 중기청으로부터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특히 벤처인증을 받을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금융지원을 비롯한 혜택에 대해서도 손질을 가하는 등 벤처지정 요건 및 사후관리를 현재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내 벤처기업인증제은 이 제도를 도입한 지난 98년에 2042개, 2000년 8798개, 지난해말까지 1만1392개의 기업에 벤처인증이 부여됐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