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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2년반동안 사업비초과분 3천570억원`- 금감원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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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1-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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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지난 2년6개월동안 예정보다 3천570억원이나 많은 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정사업비가 실제사업비보다 높은 리젠트, 국제, 리젠트, 쌍용, 신동아 등 손보사는 사업비 감축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 750곳이 선정돼 밀착감시를 받게 되고 리베이트 근절대책이 미흡한 회사는 특별검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보험사 리베이트 근절방안`에 따라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지난 3년간 손보사가 집행한 실제사업비 내역을 보험종목별로 분석, 접대비.행사비를 과다하게 사용해 예정사업비보다 실제사업비가 3% 이상 초과한 손보사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축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금감원 분석결과 99회계연도의 사업비 초과분은 2천881억원, 2000회계연도는 279억원, 지난해 상반기(4∼9월)는 410억원으로 2년6개월동안 모두 3천570억원이나 사업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양화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손보사가 예정보다 사업비를 많이 썼다.

금감원은 또 다른 소형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자체 모집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회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매집형 대리점중 자동차보험 모집실적이 90% 이상이거나 월평균 보험료 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750곳을 감시대상으로 골라냈다.

회사별 대리점수는 삼성 198개, LG 120개, 현대 90개, 동양 85개, 쌍용 65개, 신동아 56개, 동부 55개, 제일 46개, 리젠트 17개, 대한 11개, 국제 7개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대리점에 대해 매월 계약실적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회사별로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자체 분석해 보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올 1.4분기중 보험사들에 대해 리베이트 근절 자체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한편 근절대책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고,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리베이트가 개인계약보다 법인계약에서 오고 갈 소지가 큰 만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약을 포함한 모든 법인계약에 대해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인터넷 보험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포인트 시스템, 배너광고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원행위가 늘고 있는 만큼 인터넷 보험료 할인행위에 대한 제재방안도 곧 마련하기로 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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