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는 물론 언론계까지 확산된 ‘패스21’이라는 냉풍이 이제 곧 여의도 문턱을 넘어 증권가를 덮을 수도 있다는 예보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
지난 15일 검찰조사에 따르면 서울경제신문 김영렬 前사장은 자신과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패스21’ 2만여주를 주요 증권사 및 투신사에 강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조사는 김 前사장을 중심으로 증권업계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미 검찰은 일부 증권사 임직원을 소환해 사실여부를 추궁하고 있으며 강매요구에 대한 진술까지 받아 논 상태이다.
‘패스21’이라는 냉풍의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언론계 임원의 불소불위의 권력에 의한 강매요구가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수용한 증권사나 임직원에 대한 사법조치가 불가피한 상태며 때에 따라서는 증권사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최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증권사 및 지점, 임직원등에 대한 영업 및 자격정지등의 징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파장을 예상한 증권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업계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해당 증권사들은 내부조사를 통해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퇴사 등의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이는 회사차원에서 경영상의 걸림돌이 될 문제점을 빨리 제거해 나가겠다는 심사이다.
하지만 이미 사건의 윤곽이 들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증권사들의 발빠른 행보는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정부당국의 조사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어 단순히 관련자 처벌로는 파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D투신 직원이 리베이트를 받고 유명 벤처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15배 높게 사들여 구속된 사건이 벌어졌다. 현재 벤처회사 직원과 해당 투신직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업계관계자는 “그동안 증권사 및 임직원들의 주식매매 리베이트 사건들은 암암리에 진행되는 사항이라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당국의 조사업무 강화와 이번 ‘패스21’ 파장이 겹치면서 이제 이 같은 사건들이 더욱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증권가는 ‘혹독한 겨울나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겨울을 계기로 돌아오는 봄에는 ‘정정당당 코리아’라는 한 방송사의 슬로건 처럼 ‘정정당당한 증권업계’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