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산자부는 4가지 벤처지정 제도를 엄격히 해 벤처캐피털의 장기투자 유도, 매출액이 5억이상의 기업으로 한정한 연구비 5%, 신기술 기준을 벤처에 맞는 기술특허로 엄격 제한, 13개 평가기관 기관실명제 도입과 지원기준 통일화로 질적평가 강화 등의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유한회사 형태의 벤처기업 유도, 벤처관련 정책자금의 확충 및 지원,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제도 정비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 차관보는 “유한회사 형태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의 유한회사 출자를 주식의 인수로 간주해 투자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벤처관련 정책자금 확충 및 지원을 위해 우수한 창업초기기업 지원위주로 창업자금 공급체계 개편, 올해 1조원 투자재원 조성 등 자금 원활한 공급, 연기금의 벤처투자 허용 등 새로운 벤처투자 원천 발굴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에 의한 주식교환제도 도입, 소수 주주권보호 차원에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 주식매수 청구권 인정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교환주식 의무보유기간 설정 및 주식교환 내용의 공시의무 부여 벤처기업간 합병절차 간소화 추진(채권자 보호절차 및 주총 개최 통지기간 단축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