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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T검사국 해체 바람직한가

김춘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1-06 19:15

검사기능 약화, 통일된 정책 추진 어려울 듯

백업센터 권고안 등 기존 정책 혼선도 예상

“금융권 IT역할 증대에 역행하는 처사” 지적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금감원 조직개편안을 의결함에 따라 향후 IT검사국이 폐지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IT검사국과 비은행검사2국 등 2개국과 경영정보실 등을 폐지하는 등 2개 부서와 39개 팀을 줄여 29개 부서 213팀 체제를 27개 부서 174개 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능률협회가 실시한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금융감독 및 검사환경에 맞게 검사 조사부서의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조직 슬림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T검사국의 IT검사업무는 권역별 해당 검사국으로 분산 이관되게 됐다. 또한 검사총괄국 산하에 IT검사연구실을 신설해 제도연구 및 검사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전체적인 기획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측은 IT검사기능을 권역별 검사국으로 분산시켜 인력운용의 유연성 확보는 물론 전문인력 분산을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IT검사전문인력을 검사국에 전진배치함으로써 IT검사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일반검사와 IT검사가 상호지원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IT검사국 폐지로 일선 전산부서에서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그동안 정책적인 기조들이 상당히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T검사국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금융기관 대상 ‘IT경영실태평가’와 ‘금융권 백업센터 구축 권고안’등의 정책도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사국간 IT검사 정책과 기준에 있어 통일성 확보도 어려워졌다. 실제로 지난 백업센터 권고안의 경우에도 애초 의무화를 추진하던 IT검사국이 증권감독국의 반대로 권고안에 그치게 된 사례였다. 백업시스템 의무화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검사국마다 독립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IT검사의 통일성 확보는 요원해진다.

금융감독원측은 감독총괄국내 IT검사연구실을 신설해 제도 및 기준연구를 진행하게 돼 전체적인 조율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감독국 및 금융권별로 환경 및 감독방식의 차이 등 각종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IT검사 기능이 과연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일반검사와 IT검사를 병행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IT기능이 단순히 IT부문에서 그치지 않고 현업 및 실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일면 일리가 있는 조치다.

반면 대체적으로 IT검사 기능이 상당히 취약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금융권의 반응도 검사기능이 약해지면서 조금 수월해질 수 있겠지만 과연 핵심적인 금융 리스크를 초래할 수도 있는 IT부문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IT부문에 특화되고 전문적인 감독 및 각종 정보에 대한 획득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IT검사국은 20여명 남짓의 인력이 전체 금융권을 담당하다 보니 실제 검사여력에 한계가 있긴 했지만 특정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검사를 진행해 해당 피검기관은 나름대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현재 인력이 그대로 분산될 경우 검사정책 뿐만 아니라 인력구성 부문에서도 취약점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IT부문의 위상 강화라는 전체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IT검사가 금융기관 전체 검사영역에 연계돼 포함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애초 IT검사국을 만들었던 취지에는 크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IT검사국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파워게임’에 밀린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전문화되고 특화된 영역으로써 IT검사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 가는 과정에서 IT검사국을 해체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기존 권역별 검사국 내에서 IT검사가 차지할 수 있는 위상은 불 보듯 뻔하다.

그 과정에서 IT검사 기능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다면 금융권 IT감독기능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반대의 가능성도 있지만 전자가 개연성이 훨씬 높다. IT검사에 대한 감독원의 보다 사려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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