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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보유주주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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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19 19:29

주식배당등 권리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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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주권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주주가 배당등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한다.

증권예탁원은 최근 주식 실물 보유 투자자들 중 자기 명의가 아닌 주주들에게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하거나 27일 오전까지 증권사에 주권을 예탁해야 배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명의개서는 증권사 지점에 따라 26일 오후까지만 가능하다.

올해 12월 결산법인은 총 1357개(거래소 567개, 코스닥 628개, 3시장 162개)로 실물보유 주주들이 배당 등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해당회사 주주명부의 등재돼야 한다.

증권예탁원은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증권사 등에 예탁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명의개서 미실시로 실기된 주식은 총 2억4000만주였다.

명의개서는 해당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에서 대행해 준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권, 주식배당 및 단주대금 수령권, 주주총회 의결권, 무상주식 인수권 등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

명의개서가 불편한 경우 증권사에 보유주권을 예탁하는 방법도 있다.

투자자가 실물주권을 증권사에 예탁하면 증권회사는 이를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하고 이후 증권예탁원이 각종 권리를 확보해 이를 투자자의 계좌로 자동 배분한다. 또 의결권행사 내용도 증권예탁원이 통지해준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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