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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생명 방만경영 책임 임직원 18명 문책`- 금감위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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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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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대신생명의 부실화와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물어 임원 6명의 업무집행을 정지하는 등 임직원 18명을 문책하기로 의결했다.

또 대신생명의 자산.부채실사 및 부실원인규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말 현재 자산 9천245억원, 부채 1조1천656억원으로 순자산부족액이 2천4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생명은 우선 지난 98년 9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법규상 차입조건을 위반, 790억원의 후순위차입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해 지급여력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왜곡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영업부 소속직원을 통해 일시납보험계약 178건을 체결하고도 보험모집인이 모집한 것처럼 속여 55억원의 모집수당을 발생시키는 등 보험상품을 변칙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무구조가 좋지않은 6개 업체에 대해 보험유치 목적으로 신용으로 117억원을 대출해줘 61억5천만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대신생명 임원 6명의 업무집행을 정지시키고 4명은 문책경고를 내리는 등 모두 18명의 임직원을 문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신생명은 외형성장 위주의 방만한 경영정책을 추구하면서 인력스카웃, 점포신설, 신계약 모집시책비 등 경비를 과다 집행해 89년부터 98년까지 비차손이 2천398억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대신생명은 지난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매각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절차가 진행중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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