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지난 98년 2월25일 동양홍콩사가 설립한 필리핀 투자용 역외펀드 아시안 스트레이티직 캐피탈에 1천600만달러(약 262억원)를 투자해 전액 손실을 입고 이와 관련해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공시했다.
또한 특수관계인인 동양카드의 단기채를 인수, 보유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발행 유가증권 소유한도(자기자본의 8%)를 3%포인트 초과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동양증권에 대해 문책기관경고, 임원 4명을 포함해 임직원 7명에 문책조치했다.
한편 동양증권은 지난 3월 역외펀드 손실분 전액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