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가받은 특약은 사고시 형사상 책임을 지게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법률비용지원특약, 단기간 운전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임시 운전자 특약, 23세 이상 26세 미만의 사회 초년병 운전자를 위한 23세 이상 운전특약 등이다.
또한 지금까지 여성에게만 판매해온 고보장 여성특약상품중 자기신체사고특약 도 일반가입자가 선택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중 법률비용지원특약은 기존의 자동차보험이 민사상 배상책임만 보장하는 단점을 보완,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형사상 책임을 지게되는 자기부담분을 자동차보험 특약가입을 통해 보상토록 했다고 제일화재는 설명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