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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 ‘뉴오토 자동차보험’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2-09 20:11

서비스 강화 첫 상품 의미 커

현대해상의 ‘뉴오토 자동차보험’은 지난 8월 자동차보험료 완전 자유화 이후 출시된 특화상품의 한 종류다.

지난 8월 16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뉴오토 자동차보험은 판매 15일 만에 1만건을 돌파하며 자동차보험 상품중 최단기간 최다판매 기록을 수립했다. 9, 10월에도 지속적인 판매건수 증가로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 하반기 히트상품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특히 현대해상의 일반, 뉴오토, 포유 자동차보험 등 4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이 상품이 차지하는 가입비율이 이미 20%를 넘어섰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를 강화했다는 것. 보험가입자나 그 가족이 비행기, 기차, 전철, 지하철 등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인당 1억원을 보상하는 교통사고 사망 담보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대인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600만원(1사고당), 본인이나 가족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1인당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차만을 위한 보상내용도 대폭 추가했다.

신차가 도난을 당하거나 사고로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 발생할 경우 신차구입비용으로 보험가입금액 전액과 등록 비용(보험가입금액의 7%)을 보상해 준다.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30%이상 차지하면 격락손해(사고에 따른 차량가치 하락손해), 오일보충, 정비 점검 등의 비용조로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해 주는 ‘신차손해담보’도 신설했다.

또한 신차손해담보에 가입할 경우에는 신차 판매과정에서 자동차 영업 사원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3일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 한편 밧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등 총 15가지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토가드(Auto Guard)서비스”를 무료로 담보해 준다.

특히 타 손보사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신차손해담보를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신차 소유자에 대해 차별화된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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