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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매매.시세조종 점포는 영업정지`- 금감위원장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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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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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임의매매나 시세조종 행위의 예방감독을 소홀히 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해당 점포의 영업정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증권사.선물사 사장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갖고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불법행위인 임의매매나 시세조종 행위를 다른 일반 위법행위와 구별해 과감히 외과수술을 단행해 업계풍토 정화의 기회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그동안 거시적 관점에서 금융회사 감독을 강화해오면서 정작 투자자보호와 직결된 불공정 영업에 대한 감독은 소홀히 다뤄져 왔다`며 `향후 증권.선물사나 투신운용사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의 중점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담투자상담사제도는 회사의 영업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도급제 성격으로 영업품질이 떨어지고 임의매매 등 고객피해와 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증권영업의 개인주의적 특성을 감안한 감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증권업협회의 자율적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담투자상담사 제도의 전면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현재 IPO(기업공개)업무와 관련된 가치산정이나 청약주식배정에 있어 주간사회사에 상당한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년 1∼2월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IPO업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증권사의 대형화는 투자은행화는 물론 영업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특히 선물사는 자본력 신장을 통한 선도사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물론 합병 등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임매매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달라는 요청과 관련 `먼저 일임형 랩어카운트 상품이 정착된 후 일임매매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외파생상품 진입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자기자본 요건.위험관리시스템.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대형사들이 나서 시장을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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