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최동규)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투자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위해 투자확인서 발급기관을 32개 기관으로 대폭 늘렸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소득공제에 따른 납세자의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투자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난 99년 투자확인서 발급실적은 2009명에 54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만8362명 549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은 출자확인서를 당해 조합을 운영하는 업무집행조합원(창업투자회사)에게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개인은 쉽고 편리하게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의뢰하고 벤처기업은 일괄적으로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투자확인서를 받은 투자자는 소득공제 신청서에 투자확인서를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종합소득신고대상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투자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확인서 발급기관은 중기청 및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했지만 올해에는 소속 2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32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번 벤처기업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안내절차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go.kr)나 벤처넷(venture.smba. go.kr)에서 볼 수 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