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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50선물 거래단위 변경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2-05 20:48

선물거래소, 계약당 20만원으로 상향조정

업계 ‘거래 활성화 촉매역할 기대’



코스닥50선물의 거래단위가 현행 계약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한국선물거래소는 최근 코스닥50선물의 거래단위 변경을 발표하고 이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거래단위 변경은 선물시장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품의 투자 매력을 높이고 거래편의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거래소측은 설명했다.

선물거래소는 “최초 상품 디자인 시점과 비교할 때 코스닥50지수의 수준이 절반 이상 하락하여 거래단위를 상향조정할 필요성 제기됐다”며 “거래단위가 작아서 투자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용, 거래단위를 기존의 2배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선물거래소는 현재 코스닥50선물이 유동성이 작아 원하는 투자성과를 얻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거래단위의 상향 조정은 투자매력을 높여 거래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코스피200선물과 비교해서 수수료가 약 2배 정도로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변경으로 수수료 측면에 있어서도 비슷해져 코스닥50선물의 상품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거래단위가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최소가격변동금액(tick value)도 5,000원에서 10,000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20만원 거래단위의 코스닥50선물의 종목코드는 KQ를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도 이번 거래단위 변경을 반기는 분위기다. 선물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코스닥50선물은 시장의 유동성이 작아 기관은 물론 개인들도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며 “거래단위 변경으로 유동성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시장규모보다 조금더 성장한다면 투자매력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10만원 단위의 기존 결제월물은 미결제약정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20만원 단위의 새로운 코스닥50선물과 중복 거래된다. 또한 선물거래소는 거래수수료는 기존의 계약당 100원을 유지키로 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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