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한증권의 교차판매를 통해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신한증권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신한은행 지점에서 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신한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고객은 신한증권의 HTS, 이지스탁(easystock) FX를 이용해 은행통장에서 증권저축계좌로 가입금액을 이체시킨 후 주식을 매매할 수 있으며 사이버 이체가 어려운 경우 유선상으로도 이체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이체된 자금으로 증권저축계좌에서 주식매매를 한 이후 만기 도래시 다시 증권저축계좌의 자금을 은행통장으로 이체해 출금할 수도 있다.
신한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이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한도는 5천만원이며 세액공제의 경우 가입 후 1년 까지는 가입금액의 5.5%, 2년까지는 7.7%를 받을 수 있고 2002년 3월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신한증권은 12월 들어 지주회사 출범 이후 자회사간 교차판매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영업전략을 세워놓고 단계적으로 이 같은 전략을 가시화하고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