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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증권-은행 증권저축 공동판매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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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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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증권은 신한은행 전 지점에서 연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한 장기증권저축을 공동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한증권의 교차판매를 통해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신한증권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신한은행 지점에서 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신한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고객은 신한증권의 HTS, 이지스탁(easystock) FX를 이용해 은행통장에서 증권저축계좌로 가입금액을 이체시킨 후 주식을 매매할 수 있으며 사이버 이체가 어려운 경우 유선상으로도 이체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이체된 자금으로 증권저축계좌에서 주식매매를 한 이후 만기 도래시 다시 증권저축계좌의 자금을 은행통장으로 이체해 출금할 수도 있다.

신한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이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한도는 5천만원이며 세액공제의 경우 가입 후 1년 까지는 가입금액의 5.5%, 2년까지는 7.7%를 받을 수 있고 2002년 3월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신한증권은 12월 들어 지주회사 출범 이후 자회사간 교차판매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영업전략을 세워놓고 단계적으로 이 같은 전략을 가시화하고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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