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신상품은 증권회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상품중 심의위원회의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증권사 신상품은 ▲신금융기법 등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를 적용한 상품 ▲기존 상품에 대한 창의적.진보적 발전을 이룩한 상품 ▲새로운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상품 등이다.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없는 신규성, 기술적.창의적 면에서 개선돼야 하는 진보성,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성립성 등 심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새 상품이 금융시장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기술적.창의적으로 개선됐는지 등과 함께 상품개발에 투입된 인적.물적 지원정도, 고객편의 제고에 대한 기여정도, 상품개발 주체 등을 심의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다.
협회 관계자는 `증권회사의 금융 신상품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선발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의욕을 높이고 증권회사간 금융상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오는 17∼20일 열리는 회원총회에서 사장단 자율결의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