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들의 구조조정전문회사(CRC) 겸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투자회사가 CRC업무를 겸업하고자 할 경우 2년 이상의 업력과 견실한 재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반면 겸업 CRC가 아닌 순수CRC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요건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CRC 등록요건이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협회는 산업자원부에 창투사가 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시 진입제한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벤처캐피탈협회는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록요건 개선’과 관련해 산자부에 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중 현재 최소 납입자본금이 100억으로 되어있는 창업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대비 투자금액비율을 하향조정하고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은 창투사의 경우 중기청에 등록한 날부터 2년이상이 경과된 자로 창업자에 대한 투자금액이 납입자본금보다 많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창투사들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IMM창업투자 등은 순수CRC로 등록했고 다른 대부분 창투사들도 자회사 지분 출자를 통해 순수 CRC설립을 하고 있다.
창투사들의 등록요건 개정 요구가 계속 잇따르자 벤처캐피탈협회는 현행 산업발전법 조항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날부터 2년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일 것’으로 개정해 줄 것을 산자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납입자본금 대비 투자금액 비율 산정시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현행 산업발전법은 창투사 납입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을 창업자 투자에만 한정하고 있다.
벤처캐피탈협회 한 관계자는 “창투사들은 초기기업 위주의 투자를 위주로 하지만 업력을 기준으로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금액중 창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투자들도 상당수 있다”며 “창업자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투자비율 산정시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납입 자본금대비 투자금액을 30%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최소자본금이 50억이라는 점을 고려해 창투사의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CRC겸업 창투사는 코미트창투의 첫 CRC등록을 시발로 한국기술투자 한국벤처금융이 벤처투자와 기업구조조정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중 대양창업투자 UTC벤처 제일창투 국민기술금융 CDIBMBS벤처캐피탈이 기업구조조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