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145개 창업투자회사들은 캐피털게인(Capital Gain)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주로 장기적인 주식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창투사는 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 5년 내지, 10년에 걸쳐 후속지원과 경영지원을 통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 시킴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특히 창투사들이 몇 십개에서 몇 백개의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난 99년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창투사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초기 벤처투자시 거액의 평가손이 불가피해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창투사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창투사들이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분법을 계속 적용함에 따라 창투사의 투자주식 평가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창투사들이 투자주식 보유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보다는 출자지분 매각을 통한 이익실현에만 매달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업계의 분위기에 따라 벤처캐피탈협회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주식을 지분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한국회계연구원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업회계기준 제5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법 적용 대상 투자주식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분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에 의하면 사실상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창투사는 수많은 투자회사의 경영에 간섭함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