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경부는 외화표시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 중순쯤 이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초기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반 장외파생상품 취급 기준처럼 자본금 500억원 이상의 종합증권사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다.
3일 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증권사의 외화표시 장외파생상품 취급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증권사가 외화표시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작업은 이 허가 규정을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증권사의 외국표시 장외파생상품 취급이 완화되면 기업의 자금조달 범위 확대는 물론 지수선물등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 채널이 다양해져 증권사의 수익원 다변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의 예고대로 내년 7월 일반 및 외화표시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본격화되면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 채널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헤지수단으로 사용해 리스크 관리가 좀더 수월해질 것”이라며 “증권사의 경우도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익원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재경부는 관련규정 개정되면 증권사는 지수선물 파생상품등을 만들어 해외 투자자에게 외화표시 증권으로 판매하거나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헤지수단으로 달러표시 선물상품을 활용할 수 있어 상품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