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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외화표시 장외파생 허용기준 완화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2-02 21:44

재경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추진

재정경제부가 증권사의 외화표시 장외파생상품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경부는 외화표시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 중순쯤 이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초기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반 장외파생상품 취급 기준처럼 자본금 500억원 이상의 종합증권사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다.

3일 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증권사의 외화표시 장외파생상품 취급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증권사가 외화표시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작업은 이 허가 규정을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증권사의 외국표시 장외파생상품 취급이 완화되면 기업의 자금조달 범위 확대는 물론 지수선물등 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 채널이 다양해져 증권사의 수익원 다변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의 예고대로 내년 7월 일반 및 외화표시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본격화되면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 채널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헤지수단으로 사용해 리스크 관리가 좀더 수월해질 것”이라며 “증권사의 경우도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익원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재경부는 관련규정 개정되면 증권사는 지수선물 파생상품등을 만들어 해외 투자자에게 외화표시 증권으로 판매하거나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헤지수단으로 달러표시 선물상품을 활용할 수 있어 상품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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