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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침해시 최고 3천만원 제재금`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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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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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회사가 개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보험신상품을 무단으로 베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제재금과 함께 1년간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배타적 사용권은 최고 6개월까지 허용된다.

생.손보협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신상품 개발이익보호에 관한 협정`을 마련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인가신청을 했다.

협정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배타적 사용권이 침해됐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제재금과 함께 향후 1년간 배타적 사용권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기한내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제재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제재금을 납부해야하며 계속 이를 거부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금감위에 협정명령 이행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협회는 최고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심의와 이를 침해한 회사에 대한 제제결정 등을 위해 보험사 상품개발담당임원이나 대표계리인 등을 포함한 7명으로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심의기준은 기존상품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준법성 등을 갖췄는지 여부이며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이 발생한 뒤 3개월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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