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권원보험사업을 허가받은 곳은 미국계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을 포함 모두 4개사로 늘어났다.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거래안정을 위해 부동산권리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가진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해보험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