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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있으면 합의 인정 못해`- 금감원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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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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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서를 썼더라도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합의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차량 주인 몰래 친구가 무단으로 운행하는 승용차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박모(18.오토바이 수리점 종업원)씨가 신청한 보험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동료가 오토바이 수리점 주인 최모(42)씨 몰래 무면허로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했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치 16주의 가슴뼈 등의 골절상을 입자 최씨가 가입한 S화재와 1천200만원의 손해배상금에 합의했다.

박씨는 이후 주인에게 차량수리비 변상조로 500만원을 주고 나머지로 치료를 하려했으나 치료비가 턱없이 부족하자 보험사에 보험금 추가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공증까지 받은 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박씨가 추후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부 포기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대해 `치료비, 후유장해의 발생 등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상보험금에 대한 합의로는 인정할 수는 있으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도 포기하기로 한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고용 관계 등 상황에 비춰 주인 최씨가 차량 운행과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씨가 동료의 무단운전을 알고도 동승했던 점을 감안, 보험사에 70%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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