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용카드 잘만 활용하면 ‘돈’된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1-11 19:22

신용카드 소득공제 돌려받는 기쁨 두배로…

신용카드 쓰고 돈도 벌자.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유리지갑’과 같아 세부담이 높다는 불평의 목소리가 높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연초에 ‘공돈’을 얻는 짭짭한 재미를 얻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현금과 달리 모든 거래내역이 남는 신용카드의 특성을 이용,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투명과세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10%를 넘을 때 초과분의 2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실제 세금절감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올해는 지난해 2배이상으로 공제혜택이 확대돼 부양가족 1명에 맞먹는 소득공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득공제는 어떻게?

은행에 근무하는 P씨는 연봉 3000만원에 매월 신용카드를 50만원씩 사용한다. 연간 P씨의 신용카드사용액 600만원중 연간급여의 10%를 제외하면 300만원이다. 이 300만원의 20%를 소득공제 받으니까 P씨의 소득공제액은 60만원인 셈.

그러나 과세표준에 따라 근로소득세율 11~44%(주민세 포함)이 적용되므로 실질적 공제액은 최저 6만6000원이다. 한편 근로소득세율은 연간급여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표참조>

▶가족카드를 쓰자

소득공제대상에는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상의 동거 가족인 부모, 자녀가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가족카드가 아니어도 배우자와 부모명의로 발급받은 카드가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따로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연회비가 추가되므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알뜰한 방법이다.



▶병원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이중공제 방지가 소득공제의 원칙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 보험료, 세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의료비의 경우 병원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해주므로 각종 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이득이다. 더욱이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일거 양득이다.



▶백화점, 직불, 체크카드도 대상

백화점, 직불, 체크카드도 거래기록이 남는 관계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선불카드의 경우는 어디서 누가 사용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가품 구입엔 필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10%를 넘어야 하는 만큼 고가품을 살 때는 적극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카드사들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타 사항

현금서비스나 해외 이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할부로 구입한 경우 매달 납입액이 아닌 구매시점에서 구매대금 전체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또 불법현금대출 등의 비정상거래도 공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회사비용명목도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연간 신용카드 600만원 사용시 세금 감면 혜택 >

/ 과세표준 / 근로소득세율(주민세 포함) / 소득공제액 / 세금감면액

/ 1000만원 이하 / 11% / 60만원 / 6만6000원

/ 1000만원 초과~4000만원 / 22% / 〃 / 13만2000원

/ 4000만원 초과~8000만원 / 33% / 〃 / 19만8000원

/ 80000만원 초과 / 44% / 〃 / 26만4000원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2금융 다른 기사

1 김건호 우리금융에프앤아이 대표, 대손 확대에 상반기 적자 전환…하반기 수익성 회복 총력 [금융사 2026 상반기 실적] 우리금융에프앤아이가 올해 상반기 적자로 돌아섰다. 건전성 관리 차원의 대손 적립 확대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회수 지연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수익성 회복을 목표로 경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우량 매물을 적정가에 매입하는 등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순손실은 44억원으로 전년동기(순이익 21억원) 대비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영업손익은 87억원 손실로 지난해 상반기(영업이익 27억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NPL사 관계자는 "우리금융에프앤아이의 손실은 신용손실 손상차손 등 대손이 늘 2 유승운 스톤브릿지 대표, 반기 최대 실적…펀드 결성·회수 가속 [VC 2026 하반기 프리뷰 (3)] 상반기 벤처캐피탈(VC) 업계는 주식시장 활황으로 포트폴리오사 대부분을 높은 수익률로 회수에 성공했다. 상반기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하반기에는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상반기 VC들의 성과를 조명하고, 하반기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성장펀드 조성, 해외 진출, IPO 등을 통한 회수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VC들의 하반기 전략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유승운 스톤브릿지벤처스 대표가 펀드 회수 성과를 바탕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하반기에도 IPO·M&A 등 포트폴리오 회수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AI·딥테크 등 강점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23일 VC업계에 따르면, 스톤브 3 DQN신한저축銀, 채권매각이익에 순익↑…KB저축銀 체질 개선 [2026 지주계 저축은행 상반기 리그테이블-수익성] 4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KB저축은행 중 신한저축은행이 비이자이익 개선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순이익 1위에 올랐다. 반면 건전성 회복에 주력하며 대출 자산을 줄인 KB저축은행은 4개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냈다.23일 한국금융신문 DQN이 각 금융지주 2026년 2분기 실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신한저축은행이 134억원으로 가장 많은 순익을 기록했다.이어 우리금융저축은행(113억원), 하나저축은행(43억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KB저축은행은 21억원 순손실로 4개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다.신한, 비이자 적자 축소…우리금융은 자산 확대로 순익 방어신한저축은행은 비이자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