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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잘만 활용하면 ‘돈’된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1-11 19:22

신용카드 소득공제 돌려받는 기쁨 두배로…

신용카드 쓰고 돈도 벌자.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유리지갑’과 같아 세부담이 높다는 불평의 목소리가 높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연초에 ‘공돈’을 얻는 짭짭한 재미를 얻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현금과 달리 모든 거래내역이 남는 신용카드의 특성을 이용,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투명과세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10%를 넘을 때 초과분의 2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실제 세금절감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올해는 지난해 2배이상으로 공제혜택이 확대돼 부양가족 1명에 맞먹는 소득공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득공제는 어떻게?

은행에 근무하는 P씨는 연봉 3000만원에 매월 신용카드를 50만원씩 사용한다. 연간 P씨의 신용카드사용액 600만원중 연간급여의 10%를 제외하면 300만원이다. 이 300만원의 20%를 소득공제 받으니까 P씨의 소득공제액은 60만원인 셈.

그러나 과세표준에 따라 근로소득세율 11~44%(주민세 포함)이 적용되므로 실질적 공제액은 최저 6만6000원이다. 한편 근로소득세율은 연간급여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표참조>

▶가족카드를 쓰자

소득공제대상에는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상의 동거 가족인 부모, 자녀가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가족카드가 아니어도 배우자와 부모명의로 발급받은 카드가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따로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연회비가 추가되므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알뜰한 방법이다.



▶병원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이중공제 방지가 소득공제의 원칙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 보험료, 세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의료비의 경우 병원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해주므로 각종 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이득이다. 더욱이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일거 양득이다.



▶백화점, 직불, 체크카드도 대상

백화점, 직불, 체크카드도 거래기록이 남는 관계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선불카드의 경우는 어디서 누가 사용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가품 구입엔 필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10%를 넘어야 하는 만큼 고가품을 살 때는 적극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카드사들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타 사항

현금서비스나 해외 이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할부로 구입한 경우 매달 납입액이 아닌 구매시점에서 구매대금 전체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또 불법현금대출 등의 비정상거래도 공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회사비용명목도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연간 신용카드 600만원 사용시 세금 감면 혜택 >

/ 과세표준 / 근로소득세율(주민세 포함) / 소득공제액 / 세금감면액

/ 1000만원 이하 / 11% / 60만원 / 6만6000원

/ 1000만원 초과~4000만원 / 22% / 〃 / 13만2000원

/ 4000만원 초과~8000만원 / 33% / 〃 / 19만8000원

/ 80000만원 초과 / 44% / 〃 / 26만4000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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