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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CN증권-예탁원, 결제불이행 책임 ‘공방’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1-07 21:44

“과실책임 원칙” “회원사간 안분” 팽팽

개장일정 차질 우려…“표준모델 만들어야” 중론



국내 최초의 야간주식시장인 한국ECN증권과 증권예탁원이 결제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오는 12월 3일 ECN 개장을 앞두고 양측은 수 차례 결제업무에 관한 사전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업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CN 개장도 지연될 수 밖에 없어 향후 협의 과정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ECN증권과 증권예탁원이 결제불이행의 최종 책임소재를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한국ECN증권과 참여회원사들은 ECN도 기존 거래소와 같이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결제불이행 발생시 최종적으로 예탁원이 책임을 져야하며 참여회원사들의 경우 자기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례로 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거래소는 결제불이행 발생시 회원증권사가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기금 범위 내에서 우선 결제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의 자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한국ECN증권 관계자는 “내주 회원사들과 함께 예탁원의 요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결제회원제도까지 도입해 공식적인 결제기구로의 권한을 가지는 예탁원이 시장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회원사의 무한연대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증권예탁원은 한국ECN증권은 영리추구를 위한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거래소와 같은 사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ECN시장은 매매회원이 증권사외에 기관투자자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매매회원과 결제회원을 분리해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ECN시장의 조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결제회원제도를 도입, 결제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거래 회원사간 안분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ECN은 사설기관으로 영리추구가 그 목적이며 거래소와 협회시장과는 달리 개방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다”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거래소와는 다른 표준화된 결제업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권예탁원은 현재 코스닥협회시장의 결제업무 규정을 바탕으로 ECN등 사설기관에 대한 표준화된 결제업무 규정을 만들고 있으며 내주 이를 금감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처럼 양측이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전문가들은 대부분 증권예탁원의 기본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업계전문가는 “향후 여러 개의 ECN시장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라도 사설기관에 대한 표준화된 모델을 지금 시점에서 만들어 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국ECN증권이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것이고 28개 증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감안, 거래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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