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관협의회는 거래소 및 협회의 감리,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검찰 수사등 기존 3단계로 나누어진 감리, 조사단계를 통합한 것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한 기구이다.
조사기관협의회는 증선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금감위 조사정책조직 책임자, 법률자문관, 금융감독원 조사 1, 2국장, 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의 감리담당 부이사장보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거래소나 증권업협회의 매매감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시 공동조사를 실시해 조사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위는 규제기관간 책임과 권한도 명확히 구분, 기관간 업무중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압수·수색권 및 현장조사·영치권을 부여받고 금감위에 설치될 조사정책 담당조직을 지휘통솔하게 된다. 거래소, 코스닥등 자율규제기관은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회원과의 협약에 근거해 자율감리권을 보유한다.
또한 자율규제기관은 감리단계에서 협의회를 통해 증선위에 사건내용 및 관련 정보를 통보해 감리, 조사방향 등을 협의하고 증선위(금감원)는 조사처리 결과를 거래소 등에 통보해 증선위(금감원)와 자율규제기관간 보유정보를 상호교환한다.
금감위는 이밖에 코스닥증권시장의 감시·감리인력을 현재 32명에서 6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자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등 경제적 보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