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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감리.감시단계부터 조사 연계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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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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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의 감리단계부터 금융감독원 조사를 연계해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감리.조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코스닥시장의 감리.감시인력을 연내 두배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에 현장조사권.압수ㆍ수색권.영치권이 부여됨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리.조사기관간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에는 금감위 조사정책조직의 책임자와 법률자문관, 금감원 조사 1.2국장,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선물거래소 감리담당 책임자가 참여해 주 1회 회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협회는 이상매매 감리 및 주가감시단계부터 이 협의회를 통해 금감원에 관련 정보를 통보, 감리 및 조사 방향을 협의하며 필요시 감리.조사기관이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또한 조사인력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불공정거래 제보를 활성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신분 보호와 함께 경제적 보상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32명인 코스닥시장 주가감시.감리 인력을 연내 6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증선위의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를 보좌하기 위해 금감위에 조사정책 담당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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