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7일 `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증선위 준사법권 운용방안을 마련중이며 자율규제기관과도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협의체에서는 사실상 동일 기관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정보공유, 조사업무가 이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4개 기관간 구체적인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정부는 증선위에 내부자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권과 제출된 장부, 서류 등의 영치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권 등을 부여하기로 확정했다.
`조사 협의체`의 발족에 따라 증선위는 준사법권 운용에 따른 정보수집력, 기획력, 인력, 전문성 등을 보완할 수 있게 돼 조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증권거래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개정이 마무리되는대로 이같은 운용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