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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공정거래조사 협의체 발족 방침`- 금감위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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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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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준사법권이 부여됨에 따라 증선위와 금융감독원 뿐 아니라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까지 아우르는 협의체 성격의 조사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7일 `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증선위 준사법권 운용방안을 마련중이며 자율규제기관과도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협의체에서는 사실상 동일 기관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정보공유, 조사업무가 이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4개 기관간 구체적인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정부는 증선위에 내부자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권과 제출된 장부, 서류 등의 영치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권 등을 부여하기로 확정했다.

`조사 협의체`의 발족에 따라 증선위는 준사법권 운용에 따른 정보수집력, 기획력, 인력, 전문성 등을 보완할 수 있게 돼 조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증권거래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개정이 마무리되는대로 이같은 운용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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