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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선물운영委 ‘무용지물’ 지적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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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04 21:54

제도개선 상품개발등 전혀 논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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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소 독단…‘형식적인 협의 기구’ 전락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코스닥50상품운영위원회에 대한 ‘무용지물론’이 대두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증권업계는 코스닥50선물의 시장활성화와 선물업계와 증권사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운영위원회가 선물거래소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선물거래소가 추진중인 코스닥50옵션 상장과 위탁증거금 제도 변경 등에 대해 운영위원회 위원들 조차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증권업계 관계자는 “선물거래소측의 독단으로 코스닥50상품운영위원회가 형식적인 협의 기구로 전락했다”며 “제도변경과 상품상장 등을 미리 결정하고 증권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할거면 위원회는 뭐 하러 만들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선물협회 아래 하나의 분과위원회 기능을 맡고 있는 코스닥50상품운영위원회는 당초 증권사와 선물업계의 의결권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코스닥50선물 관련 상품개발 및 제도변경 등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현재 위원회는 협회 상근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증권사 및 선물사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설립이후 지금까지 코스닥50선물과 관련된 제도변경 상품상장등을 논의한 적이 거의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지난 9월 코스닥선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 차례 모임을 가진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도 프로모션에 필요한 자금모집과 증권사들의 참여를 위해 진행됐던 것으로 제도변경등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논의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위원회 한 위원은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은 아니며 논의할 안건이 생길 때 모임을 갖는다”며 “제도변경 등의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위원은 “위원회가 의결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사안에 대해 사전 논의를 갖는다고 해도 의견수렴 정도뿐”이라며 “업계에 위원회가 형식적인 협의 기구로 비쳐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전문가들은 운영위원회에 안건 심의결과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위원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사후통보식으로 진행되는 중요사항들이 사전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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