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날부터 최고 6개월간 일반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와 같은 채무지급 정지가 이뤄져 부분예금보장적용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대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예금인출이 불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관리결정이 내려지면 임원의 직무정지조치와 함께 경영관리인이 파견되는 동시에 내년 5월1일까지 채무지급이 정지되기 때문에 예금인출이 불가능해진다`며 `그 기간내 자산.부채실사를 거쳐 정상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사결과 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내년 5월1일전이라도 정상영업을 할 수 있지만 정상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위신협은 부분예금보장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금 5천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예금보험공사에서 통상 2개월, 최고 3개월내 대지급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주 신협은 금감원 검사결과 단위신협의 경우 주식에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불구, 150억원대의 주식을 투자하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간 400억원의 예금 인출사태가 빚어졌다.
파주 신협은 자산규모 1천350억원대의 전국 3대 신협 가운데 하나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