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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리베이트 일정률 초과시 국세청 고발- 금감원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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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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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 리베이트 규모가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넘을 때 국세청에 고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보험사간 과당경쟁이 빚어지면서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덤핑으로 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어 리베이트 자제유도,적발시 제재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리베이트 규모는 생명보험 300억원을 포함 1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리베이트 규모가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때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한편 현재 적발시 대리점주나 실무자에 대한 징계로 그치고 있는 양정기준을 대폭 강화, 대표이사 해임 등 최고수준의 제재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단체계약 등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오가는 상품들을 밀착감시 대상으로 선정, 내년 1∼6월 사이에 한시적으로 보험사 리베이트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보험사가 보험료의 3%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업계간 협의를 통해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리베이트 비용의 원천으로 알려진 초과사업비의 해소방안을 각 보험사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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