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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벤처캐피털 돌파구를 찾아라 / ① 벤처펀드 자금조달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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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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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벤처산업 침체로 인해 벤처기업의 자금공급원으로 자리를 잡은 벤처캐피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협회가 벤처캐피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벤처캐피탈 산업의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KDI 보고서중 벤처캐피털업계가 주목해야 할 자금조달, 락업제도, 등록주선인, 국제화등에 대한 논의의 場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조합원은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 GP)인 벤처캐피털과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s: LPs)으로 구성된다. 벤처투자조합 규약은 보통 5~10년 이상의 펀드 운용기간의 펀드운용과 성과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펀드가 설정 초기에 체결되는데, 장기적인 계약의 속성으로 인하여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 조합의 존속기간과 투자 행태

투자기간의 불일치와 조기상장 유인과 관련된 문제는 유한책임조합원의 단기투자 선호욕구와 조기해산 요구,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의 임기와 관련되어 있어 창업투자회사의 상당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출자방법 및 출자자 구성

출자방법으로 현금의 일시출자 또는 분할출자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조합 출자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일시납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창업투자회사의 업력과 명성이 낮아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중이 높다.



■ 수익 배분방법

수익 배분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배분이 선호되고 있는데 이는, 주식으로 배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한책임조합원이 원하더라도 주식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없으며 주식 매각시점에 대한 재량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또한 벤처캐피털리스트가 IPO이후 대량의 지분을 매각하여 투자수익을 회수할 경우 투자기업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보상

국내의 경우 관리보수는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3/100을 지급하며 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1000을 지급할 수 있다. 반면에 성과보수는 발생이익의 20/100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 조합재산의 운용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창업투자조합의 경우 발생이익의 20/100 이내 금액의 10~50%를 지급(신기술투자조합의 경우 20/100)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임직원 성과급 의무지급비율을 명시한 규약 수는 9.3%(16/163)에 지나지 않고 있어 조합재산의 운용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미미한 편이다.

한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성과보수지급을 위한 최소요구수익률은 연수익률(IRR) 기준으로 12~15%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사채 3년 만기 (보증) 연평균 이율 초과가 24%,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21%, 기타가 2%를 차지하고 있다.



■ 재정출자 문제점과 개선방안

벤처산업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 벤처캐피털 시장의 형성을 위해 정부가 함께 투자하고 위험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출자(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는 투자조합 결성 시 최대 총출자금의 30%까지 지원함으로써 투자성과(track record)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벤처캐피털의 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여 투자조합 결성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재정출자는 벤처캐피털과 엔젤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시장에서 이미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으며, 벤처산업의 자금시장이 이미 공급자시장이 아닌 수요자시장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의 침체와 회복 그리고 활황으로 이루어지는 순환주기에 따른 투자재원의 변화에 대해 재정출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투자조합에 대한 재정출자는 이미 투자성과를 이루어낸 벤처캐피털에 대한 출자비중을 높이기보다는 투자성과가 전무하거나 부족한 벤처캐피털과 산업정책 측면에서 투자의 중요성과 성장성이 높은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해 출자범위와 규모를 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재정출자 없이 구성되는 조합이 전무하고 경기침체로 투자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연기금 및 기관의 출자비중이 낮아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구성이 후진성을 띠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재정출자 범위 및 규모를 한정하는데 대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과 벤처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전환이 이루어져 시장이 어느 정도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재정출자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위기의 벤처캐피털 돌파구를 찾아라 / ② 락업제도

  • 위기의 벤처캐피털 돌파구를 찾아라 / (3) 등록주선사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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