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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재정출자폭 확대 절실”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0-31 22:00

벤처투자이익공유制 철회 대안으로

조합자금 1년내 투입해 선순환시켜야



벤처기업 자금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벤처투자이익공유제 시행이 전면 유보됐다.

이에 따라 벤처업계는 벤처투자이익공유제 대안으로 ‘벤처펀드 결성 재정자금출자비율 40~50%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벤처펀드 자금의 신속한 벤처기업 유입을 위해 조합 결성 1년내에 펀드자금의 상당부분을 의무적으로 벤처기업 투자에 사용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려 했던 벤처투자이익공유제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미 벤처투자이익공유제를 놓고 당정간의 마찰이 있었고, 제도 당사자인 벤처관련협회들 조차 도입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결국 벤처투자이익공유제는 벤처투자 원칙에 맞지 않아 사라졌고, 벤처업계는 벤처펀드 결성을 통한 벤처기업 자금 수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메이저급 벤처캐피털들은 과기부 정통부 농림부 문화부로부터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정돼 조합 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관출자자들의 외면으로 펀드레이징이 수월치 않은 실정이다.

이미 정부는 농업벤처펀드(300억원), 바이오펀드(400억원), IT펀드 (1770억원), 문화컨텐츠펀드(330억원), 게임펀드(100억원) 등이 업무집행 조합원을 선정했거나 마무리중이다.

창투사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출자하는 재정자금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대한 자금 모으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해 실시했던 재정자금출자비율 40%보다 출자폭을 더욱 확대해 펀드결성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펀드결성과 함께 벤처기업 신속한 자금 유입을 위해 펀드결성 후 1년동안의 벤처투자 비율을 확대하면 상당한 자금이 벤처기업들로 유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벤처투자조합 투자실적 의무이행 조항을 살펴보면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내 20%, 2년내 30%, 3년내 50%이상을 벤처기업 발굴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펀드출자비율을 40~50%선까지 끌어올리고, 벤처캐피털이 펀드자금중 50%이상을 1년내에 벤처기업 발굴에 사용해 벤처자금 선순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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