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공모주 청약자격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객이 코스닥 예비등록기업의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전 3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을 코스닥 종목에 투자해야만 한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 종목의 3개월 평균 거래실적이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인 투자자들은 청약 한도의 30%까지만 청약할 수 있다. 100만원 미만일 경우 청약이 불가능해진다. 이 규칙은 상장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보유주식 잔고가 1,000만원 이상, 500만~1,000만원인 투자자들은 각각 현행과 같이 청약한도의 100%와 70%까지 청약 가능하다. 협회는 이와 함께 수요예측에 참여해 10주 미만을 배정 받은 기관도 제한 없이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규칙은 수요예측에 참가해 공모주를 배정 받은 기관이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내지 1년 동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증권사에게도 투자일임업이 허용됨에 따라 고수익고위험채권ㆍ펀드의 해당여부와 편입비율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편입비율 산정기준은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편입비율로 산정하고 종합자산관리계좌 평가액이 원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균편입비율이 3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0%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고수익고위험채권은 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시점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후 이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일로부터 고수익고위험채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