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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기각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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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3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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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노조와 소액주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제기한 현대증권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신청과 이사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3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현대증권 노조와 소액주주들이 현대증권 이사회가 AIG에 3자 배정방식으로 의결권있는 우선주를 배정키로 의결한 것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으며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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