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현대증권 노조와 소액주주들이 현대증권 이사회가 AIG에 3자 배정방식으로 의결권있는 우선주를 배정키로 의결한 것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으며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