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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街 거래세 차별적용론 대두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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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28 22:10

세율 인하 반대 대안…증권사·고객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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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개념에 어긋나는 발상” 반대 입장도...



최근 증권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와 관련, 증권사들이 ‘증권사 및 고객별 거래세 차별적용’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진념 부총리의 ‘거래세 인하 불가’ 방침에 대한 업계의 반대 의사표명과도 같은 것으로 증시 기반이 되는 거래활성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시장전문가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실제로 증권업계와 시장전문가들은 증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거래세 인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세원감소라는 이유로 불가방침만을 고수하고 있어 업계 스스로가 이 같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및 고객별 거래세 차별적용’이란 증권사들이 거래수수료 체계에 적용하고 있는 체차수수료 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증권사의 시장규모 및 고객수, 자산, 고객약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사나 고객들에게 거래세를 차별적용, 거래비용 부담을 줄여 주식거래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현재 증권사 거래수수료 보다 평균 3배 이상 높은 거래세(0.3%)는 고객의 거래비용 부담을 높여 거래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존 증권사와 온라인증권사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급증하는 전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온라인사업 비중을 축소하거나 시장경쟁을 포기하는 증권사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증시부양책들은 대부분 미봉책에 그치는 등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냐”며 “세원감소라는 이유로 거래세 인하에 불가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온라인거래가 도입되면서 거래량과 거래규모가 늘어나 세원도 대폭 늘어났고 그 비율도 증권사 거래수수료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현재로선 거래세 인하가 주식시장 활성화와 증권사의 수지악화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증시부양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거래세 차별적용’에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란 수수료와는 달리 평등원칙을 따르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거래 주체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향후 법적인 문제는 물론 사회적인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당면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거래세 차별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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