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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해복구 권고안 마련 의미와 전망

김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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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24 22:16

검사감독 기능 및 시장에 의한 강력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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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 인정, 현실여건 감안한 방법론 필요”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재해복구센터 구축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이 발표되면서 금융권은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백업체계 구축과 관련 대책마련에 착수했으며 업계에서는 금융권 백업시스템 특수잡기에 벌써부터 분주하다.

실제로 내년까지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관련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당수의 금융기관들이 새롭게 백업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도 상당부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금감원의 권고안은 말그대로 ‘권고안’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규정에 가깝다. 금감원의 검사감독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함께 공지 의무화를 통해 시장원리에 의한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IT경영실태평가를 통해 백업체계 구축을 강력하게 권유하면서 백업체계 구축에 대한 공지의무를 신설해 고객에 의한 직접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 증권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3시간 이내에 복구가 가능한 실시간 백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증권사의 경우 예상됐던 내용이지만 은행 카드사들의 경우 예상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보험사는 24시간 이내, 기타 금융기관은 자율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백업대상 업무는 예금 증권 보험 등 고객 관련 업무를 일차적으로 하고 해외 관련 및 내부업무의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전산센터 이외의 장소를 선택하되 거리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단기적으로는 자율추진을 유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규정 또는 별도지침을 통해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공동센터 구축 및 임대료, 통신회선료 등 비용절감을 위해 공동대응도 모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도 금융 통신 등 국가 주요 산업부문에 대한 백업시스템 의무화를 추진중이다.

이번 금융감독원 정책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많은 금융기관들이 적절한 백업체계를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채찍과 당근’ 전략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백업시스템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투자여건상 선뜻 여분(?)의 시스템 구축에 투자할 만큼 넉넉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금감원이 백업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하다가 중단했던 것도 이러한 업계의 애로를 고려한 측면이 컸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강력권고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권고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강제규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백업체계 구축여부와 시한은 개별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개별 금융기관의 여건과 마무리되지 않은 금융구조조정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것.

금융권의 반응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한을 정해 강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에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백업체계 마련이 시급한 증권업계의 투자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많은 증권사들이 백업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준비중이지만 실제 업체선정 및 구체적인 일정에 착수하지 않고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결국 금감원이 얼마만큼의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지원책을 마련해 백업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기관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금융감독 당국이 적절한 묘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금감원은 이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비용절감 방안. 장소공동 사용을 위한 논의를 유도하는 것과 함께 하드웨어 및 재해복구솔루션, 통신회선료 등에 공동구매 개념을 적용해 투자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관련 업체들의 의사를 타진중에 있으며 모통신사업자의 경우 회선이용료를 40% 가량 할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통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제혜택 및 제도적인 차원의 혜택도 고려중이다. 금감원은 정통부 재경부 등 해당 소관부서와 협의해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권의 전산사고로부터 비롯돼 최근 美 테러사태에 이르기까지 백업시스템 구축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막대한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는 만큼 당위성과 실제 액션에는 괴리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감독당국의 역할은 이러한 괴리를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는 묘안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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