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3일결제제도`로 인해 거래일로부터 3일째인 결제일이전에 매도금액 인출이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 매도 체결된 주식을 담보로 매도금액의 98%까지 결제일까지 대출해주는 내용이다.
삼성증권은 다만 대출 대상 유가증권은 위탁계좌에 1개월이상 예탁된 상장.등록법인 주식으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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